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은 국제 와이즈멘클럽 한국지역 부울경지구라 한다. (이하, 본 지구라 칭함. 약칭은국제 와이즈멘 한국부울경지구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지구는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앙인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범세계적인 우호단체이며 YMCA를 공동으로 성심껏 도우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계발 육성 제공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힘을 다 한다. 제3조 (표어) 본 지구는“모든 권리는 의무의 이행에서”(국제표어)를 표어로 한다. 제4조 (기본정신) 본 지구는 친교, 교양, 봉사를 3대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5조 (강령)본 지구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가. YMCA를 위한 봉사클럽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가치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다. 시민적, 국제적, 제반문제에 있어 항상 당파를 초월하며 공의를 추구한다. 라. 종교, 시민, 경제, 사회 및 국제적 제 문제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식을 계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한다. 마. 회원 상호간에 건전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 바. 본회가 주관하는 국제, 지역, 지구의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제6조 (책임) ① 본 지구는 지구의 조직과 재정의 책임을 지며 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본 지구는 지구총재의 지휘 아래 있으며 지구 총재는 지구내의 행정, 재정, 또는 사업연락에 관하여 국제연맹에 책임을 진다. 제 2 장 지 구 제 1 절 조 직 제7조 (구성) 본 지구는 소속 개체클럽과 각 지방으로 구성한다. 제8조 (관할) 본 지구의 관할 지역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행정 구역으로 한다. 제9조 (회원권) 본 지구 회원은 국제연맹에 가맹된 와이즈멘 클럽으로서 본 기구와 국제연맹에 대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본 지구 헌장에 따라 활동하는 클럽들이다. 제10조 (위치) 본 지구의 사무처는 한국 부울경지구 내에 두며 총재 주거지에 사무국을 둔다. 제 2 절 임원 및 임원회 제11조 (임원의 정수) 본 지구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 재 1인 2. 직전총재 1인 3. 차기총재 1인 4. 차차기총재 1인 5. 사무총장 1인 6. 재무국장 1인 7. 홍보국장 1인 8. 메넷국장 1인 9. 사무국장 1인
제12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본 지구의 임원의 권리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재는 본 지구를 대표하며, 지구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이사회, 임원회, 실행이사회, 정책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직권 상 각 위원회의 임원이 된다. ② 차기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각 위원회와 지방장의 활동을 지도 육성한다. ③ 차차기총재는 총재와 차기총재를 보좌하며, 차기총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봉사부장을 관장하며 특히 신생클럽 확장에 주력한다. ④ 직전총재는 총재를 도우며 인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사무총장은 총재를 보좌하며 본 지구내의 각종 회의록의 작성, 비치, 국내외 정기보고서 및 각종 공문서의 수발 등 행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⑥ 재무국장은 총재를 보좌하며 본 지구내의 각종 출납 및 관계 장부의 비치와 기타 재정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수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전반을 관장하고 재정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아 정기이사회에 보고하며 차기년도 예산안 작성을 위하여 차기총재에게 협조한다. ⑦ 홍보국장은 총재를 보좌하며 지구회보 발행 및 홍보자료 수집 게제하여 역사자료가 되게 하고 국내·외에 홍보한다. ⑧ 메넷국장은 총재를 보좌하며 메넷 연수회 및 메넷 봉사활동을 진두지휘 하며 지역사회 및 국제메넷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⑨ 사무국장은 총재를 보좌하며 사무총장과 지구임원의 역할 보조 및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 지구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피선거권) 본 지구의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① 총재단은 클럽회장을 역임한자로서 지방장 또는 지구사무총장, 지구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② 사무총장, 재무국장, 홍보국장은 클럽회장이나 지구임원 또는 지방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거) ① 본 지구 임원의 선거는 매년 5월의 정기이사회에서 실시하되 총재에는 차기총재가 차기총재에는 차차기총재가 직전총재에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총재가 자동 취임한다. ② 차차기총재는 인사위원회가 공천한자 중 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단, 1차 투표에서 재적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때에는 2차 투표에 부하고, 2차 투표에도 재적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때에는 3차 투표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과 재무국장은 총재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6조 (보궐선거) ① 본 지구의 임원 중 총재나 차기총재가 궐위될 때에는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가 자동 취임하고, 차차기총재가 궐위 될 때는 제15조 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 이사회에서 선거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직무를 대행한 것으로 하고, 6개월 이상일 때에는 보선된 직책을 역임한 것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 재무국장, 홍보국장이 궐위된 때는 총재가 지명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지구임원으로 구성하고, 수시로 총재가 소집하여 지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한다. ② 임원회는 예·결산안의 작성 및 지구업무를 추진한다. ③ 임원회는 임기 중 지구내의 제반사항 집행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진다. ④ 총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회를 서면에 의한 결의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 지구 임원 5인의 동의로 된 결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