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감 사 제18조 (감사) 본 지구는 2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와 선거방법은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감사의 의무) ① 본 지구의 감사는 지구 내의 행정업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② 지구대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0조 (감사의 피선거권) 본 지구의 감사는 지방장 또는 지구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 4 절 봉 사 부 제21조 (봉사부장) ① 본 지구에는 다음과 같은 봉사부(24개부서)를 두며, 각 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각 봉사부서의 직무는 국제연맹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1) 회보편집봉사부 (BE : Bulletin Editor) 2) 홍보활동봉사부 (PR : Public Relation) 3) 확장봉사부 (E : Extension) 4) 회원유지관리봉사부 (MC : Membership Conservation) 5) 와이즈확장후원봉사부(YES : Y’s Extension Support Program) 6) 국제형제클럽봉사부 (IBC : International Brother Clubs) 7) 알렉산더기금봉사부 (ASF : Alexander Scholarship Fund) 8) 우호증진봉사부 (BF : Building Fellowship) 9) 국제난민구호봉사부 (TOF : Time of Fast) 10) 국제기금봉사부 (EF : Endowment Fund) 11) 지역사회봉사부 (CS : Community Service) 12) 여행조정봉사부 (TC : Travel Coordinator) 13) 종교활동 봉사부 (CE : Christian Emphasis) 14) YMCA봉사부 (YL : Y’s Men’s Liaison to YMCA) 15) 지도력훈련봉사부 (LTOD : Leadership Training & Organisatio Development) 16) 역사편찬봉사부 (H : Historian) 17) 용품관리봉사부 (S : Supplies) 18) 청소년교환교육봉사부 (YEEP : Youth Educational Exchange Programme) 19) 청소년단기교류 봉사부 (STEP : Short Term Exchange Programme) 20) 청소년활동봉사부 (YIA : Youth Involvement and Activities) 21) 청소년대표봉사부 (YR : Youth Representative) 22) 청소년대표멘토봉사부(YRM : Youth Representative Mentor) 23) 정보통신봉사부 (WEB : Webmaster) 24) 와이즈메넷봉사부 (Y`s MENETTES)
제22조 (임명) 본 지구의 각 봉사부장은 클럽회장이나 지방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재가 임명한다. 제23조 (임무) 본 지구의 각 봉사부장은 봉사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각 클럽의해당 봉사활동을 지도 추진한다. 제 5 절 이사회와 실행이사회 제24조 (이사회) ① 지구이사회는 지구임원, 지방장 및 클럽대표로 구성하고 YMCA 사무총장은 이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② 클럽대표는 회원 15명이상을 1명으로 하며, 회원 40명 이상인 클럽은 2명 (1차 이사회-직전회장, 2차이사회-차기회장)으로 한다. (단, 회원 15명 미만 클럽대표는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이사회는 매 임기 상반기 7~8월과 하반기 4~5월 정기적으로 총재가 소집하고 재적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④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재는 회의소집 15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며 각 클럽 및 지방에서 안건을 제안할 시는 3월말과 6월말일 이내에 총재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가 처리할 안건) 본 지구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① 지구임원 및 감사 선임 ② 각종 인준 ③ 각종 보고 승인 ④ 결산과 예산의 심의 ⑤ 헌장 개정 ⑥ 지구, 지방 분할, 통합안의 의결 ⑦ 기타 지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6조 (실행이사회) ① 지구 실행이사회는 지구임원과 지방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행이사회에 회원을 초청할 수 있다. ② 실행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총재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처리한다. 제 6 절 위 원 회 본 규정은 총재의 기본정책과 지구의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구헌장에 따라 총재가 각 위원회에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각 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케 함으로써 와이즈돔과 지구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총재단 4명, 지방장 3명 및 증경총재단 2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하며 직전총재가 위원장이 된다. 단, 증경총재단 2명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차차기총재, 감사후보의 공천 나. 대회 및 타 지구대회 참가대표 선정. 다. 국제연맹 임원 및 한국지역총재 후보 공천 라.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