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재정위원회) ① 재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며 증경 재무국장 2명을 포함하여 총재가 위촉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임원회가 제출한 예ㆍ결산 안을 심의하며 정기이사회에 제출한다. 제29조 (편찬위원회) ① 역사편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며, 3년제로 하되 총재가 매년 2명씩 증경총재 1명 포함 위촉한다. ② 역사편찬위원회는 매년 지구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기록, 제출케하여 이를 정리하며 편찬 발행한다. 제30조 (법제위원회) ① 법제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3년제로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거쳐 총재가 매년 2명씩을 위촉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제위원회는 지구헌장, 세칙 및 클럽회칙, 그 밖에 지구 내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일을 연구하고 기초하여 총재에게 건의한다. 제31조 (홍보위원회) ① 홍보위원회는 홍보국장(홍보위원장 겸임)과 총재가 위촉한 홍보위원장과 2인의 홍보위원 및 각 지방 홍보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클럽회장을 역임한 자라야 한다. ② 홍보위원은 지구, 지방 및 클럽의 중요한 봉사활동을 취재 정리하여 회보에 기재 발간 배포하며 지구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제32조 (지구대회위원회) 지구대회위원회는 차기총재를 위원장으로 총재가 위촉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구대회를 지도 추진한다. 제33조 (장기계획위원회) 총재가 6명의 위원을 증경총재 중에서 위촉하며 3년제로 하고, 총재가 매년 2명씩 위촉한다. 제34조 (자문위원회) 증경총재단으로 구성하며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35조 (연수위원회) 연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3년제로 하며 지구임원 또는 지방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재가 매년2명씩 교체 위촉한다. 지구연수 계획과 연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36조 (봉사상위원회) 봉사상위원회는 지구임원, 증경총재단 중 2명 지방장단으로 구성하며 총재가 위원장이 된다. 단, 증경총재 2명은 증경총재단에서 호선한다. 와이즈멘 봉사상과 자랑스런 와이즈멘대상 그리고 기타상 등의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제37조 (특별위원회) 지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구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절 정 책 협 의 회 제38조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본 지구의 정책협의회는 차기지구임원, 차기지방임원, 자문위원, 차기지구봉사부장 및 차기총재가 위촉한 6인 이내의 정책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차기총재가 위촉하는 정책협의위원은 지구임원, 지방장 또는 지구봉사부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9조 (정책협의회의 소집) 본 지구의 정책협의회는 차기총재가 3월과 4월 사이에 개최한다. 제40조 (정책협의회의 임무) 본 지구의 정책협의회는 총재의 정책 및 사업계획에 봉사부장의 사업지침과 지방장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방법에 대한 협의를 한다. 제 8 절 재 정 제41조 (재정) 본 지구 재정은 각 클럽 부담금과 각종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42조 (부담금) 부담금은 국제연맹회비, 한국지역회비, 지구회비를 의무금으로 하며 그 책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단, 신생클럽은 촤타일로부터 1년간 지구, 지방회비는 면제한다. 제 9 절 지 구 대 회 제43조 (지구대회) 지구대회는 매년 5월중 총재가 대회장으로서 대회를 주재한다. 가. 목적 : 지구내의 각 클럽과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증진하고 체험과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연대 책임감과 협력심을 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장소: 차기년도 대회 장소는 1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 호스트클럽 : 호스트클럽은 대회 장소에 소재한 클럽들이 되며, 대회위원회의 지도에따라. 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준비를 담당하며, 총재를 보좌하여 대회를 진행한다. 제 3 장 지 방 제44조 (조직) 본 지구는 지방을 조직하되 1개 지방에는 5개 클럽 이상으로 하고, 지방의 조직과 관할구역의 설정은 지구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45조 (지방임원) 각 지방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지방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① 지방장 1인 ② 직전지방장 1인 ③ 차기지방장 1인 ④ 차차기지방장 1인 ⑤ 사무국장 1인 ⑥ 재무부장 1인 ⑦ 홍보부장 1인 ⑧ 메넷부장 1인 제46조 (지방임원의 피선거권) 각 지방의 지방장, 차기 지방장, 차차기 지방장은 클럽회장을 역임한자로 하고, 와이즈멘 경력 5년 이상 활동하여야 후보자격이 부여되며, 사무국장과 부장은 클럽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47조 (지방장) ① 지방장은 지방협의회에서 선출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② 지방장은 산하 각 클럽을 임기 중 2회 이상 방문하여 격려하며 그 결과를 총재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각 클럽 상호간의 협력과 클럽임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지방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클럽간의 친교와 봉사활동을 위하여 매년 가을에 지방대회(연수회)를 개최하며 이를 주재한다. ④ 각 클럽의 발전과 확장을 촉진, 지도하며 새 클럽 창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48조 (지방협의회) ① 각 지방협의회는 지방임원 전원과 각 클럽 대표로서 구성하며, 클럽 대표는 1명으로 하되 회원 40명 이상 되는 클럽은 2명으로 한다. ② 지방협의회는 임기 내 2회 이상 정기협의회를 열고 필요에 따라 임시협의회를 개최 한다. ③ 지방협의회는 지방의 임원인준, 예산과 결산안 심의의결, 지방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