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활동

한국지역 각 지구의 활동 및 안내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부울경지구 헌장
지구명
부울경지구
작성일
2025년 07월 14일
조회수
328
제49조 (지방대회)
각 지방에서는 매년 추계에 지방장이 주재하는 지방대회(연수회)를 가진다.
 
 
제 4 장 클 럽
 
제50조 (회원)
각 클럽 회원은 남성, 여성 또는 혼성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인종, 교파, 피부색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본 지구 목적 및 강령을 찬동하여 입회선서를 마친 자로 한다.
 
제51조 (클럽조직)
신생 클럽을 조직코자 할 때에는 15명 이상의 회원이 본 지구 및 국제연맹 헌장에
따르는 회칙을 마련하고 지구총재의 인증서를 첨부, 제출하여 국제연맹으로부터 촤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임원)
각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인 ② 직전회장 1인 ③ 차기회장 1인 ④ 차차기회장 1인
⑤ 사무장 1인 ⑥ 재무장 1인 ⑦ 메넷회장 1인
단, 차기회장은 차기임원 구성을 1월 이전까지 한다.
 
제53조 (감사)
각 클럽의 감사는 2인으로 하고 클럽 행정 및 재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클럽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54조 (이사회)
각 클럽 이사회는 임원 전원과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클럽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55조 (봉사위원회)
각 클럽은 지구봉사부에 준하는 봉사위원회를 둔다.
 
제56조 (재정)
각 클럽의 재정은 입회금, 월회비, 기타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7조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각 클럽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년 5~6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58조 (사업)
각 클럽은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지방장과 지구총재에게 보고한다.
 
제59조 (회칙)
각 클럽은 본 헌장의 기본원칙에 준하여 클럽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명시한 회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60조 (헌장개정)
본 지구 헌장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61조 (준용기준)
본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헌장과 통상회의법의 관례를 준용한다.
 
제62조 (시행세칙)
본 헌장의 시행에 필요한 보완사항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3조 (공제규정)
회원 본인 및 메넷의 별세 시 지구에서는 애사규정에 따라 애사회비 중 일정액을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단, 당해 연도의 국제등록을 마친 회원에 한한다.
 
제64조 (경과규정)
본 헌장 시행 전에 실행된 본 지구의 조직은 본 헌장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5조 (시행일)
본 헌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59년 3월 15일 개정
* 1962년 9월 15일 개정
* 1966년 5월 15일 개정
* 1967년 11월 17일 개정
* 1968년 9월 21일 개정
* 1970년 5월 22일 개정
* 1976년 5월 6일 개정
* 1981년 1월 1일 개정
* 1983년 4월 30일 개정
* 1989년 4월 29일 개정
* 1990년 5월 12일 개정
* 1991년 5월 18일 개정
* 2001년 2월 1일 개정
* 2004년 9월 4일 개정
* 2007년 9월 1일 개정
* 2008년 7월 26일 개정
* 2012년 7월 21일 개정
* 2013년 7월 1일 개정
* 2016년 4월 1일 개정
* 2019년 7월 27일 개정
* 2022년 6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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