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지방대회) 각 지방에서는 매년 추계에 지방장이 주재하는 지방대회(연수회)를 가진다. 제 4 장 클 럽 제50조 (회원) 각 클럽 회원은 남성, 여성 또는 혼성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인종, 교파, 피부색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본 지구 목적 및 강령을 찬동하여 입회선서를 마친 자로 한다. 제51조 (클럽조직) 신생 클럽을 조직코자 할 때에는 15명 이상의 회원이 본 지구 및 국제연맹 헌장에 따르는 회칙을 마련하고 지구총재의 인증서를 첨부, 제출하여 국제연맹으로부터 촤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임원) 각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인 ② 직전회장 1인 ③ 차기회장 1인 ④ 차차기회장 1인 ⑤ 사무장 1인 ⑥ 재무장 1인 ⑦ 메넷회장 1인 단, 차기회장은 차기임원 구성을 1월 이전까지 한다. 제53조 (감사) 각 클럽의 감사는 2인으로 하고 클럽 행정 및 재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클럽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54조 (이사회) 각 클럽 이사회는 임원 전원과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클럽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55조 (봉사위원회) 각 클럽은 지구봉사부에 준하는 봉사위원회를 둔다. 제56조 (재정) 각 클럽의 재정은 입회금, 월회비, 기타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7조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각 클럽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년 5~6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58조 (사업) 각 클럽은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지방장과 지구총재에게 보고한다. 제59조 (회칙) 각 클럽은 본 헌장의 기본원칙에 준하여 클럽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명시한 회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60조 (헌장개정) 본 지구 헌장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61조 (준용기준) 본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헌장과 통상회의법의 관례를 준용한다. 제62조 (시행세칙) 본 헌장의 시행에 필요한 보완사항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3조 (공제규정) 회원 본인 및 메넷의 별세 시 지구에서는 애사규정에 따라 애사회비 중 일정액을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단, 당해 연도의 국제등록을 마친 회원에 한한다. 제64조 (경과규정) 본 헌장 시행 전에 실행된 본 지구의 조직은 본 헌장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5조 (시행일) 본 헌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59년 3월 15일 개정 * 1962년 9월 15일 개정 * 1966년 5월 15일 개정 * 1967년 11월 17일 개정 * 1968년 9월 21일 개정 * 1970년 5월 22일 개정 * 1976년 5월 6일 개정 * 1981년 1월 1일 개정 * 1983년 4월 30일 개정 * 1989년 4월 29일 개정 * 1990년 5월 12일 개정 * 1991년 5월 18일 개정 * 2001년 2월 1일 개정 * 2004년 9월 4일 개정 * 2007년 9월 1일 개정 * 2008년 7월 26일 개정 * 2012년 7월 21일 개정 * 2013년 7월 1일 개정 * 2016년 4월 1일 개정 * 2019년 7월 27일 개정 * 2022년 6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