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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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부울경지구 애사규정
지구명
부울경지구
작성일
2025년 07월 14일
조회수
164
1(명칭)
본 규정은 국제와이즈멘 한국부울경지구 애사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본 규정은 국제와이즈멘 한국부울경지구의 회원(, 메넷)이 별세하였을 때 조문하고
상호 부조함으로써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와이즈멘으로서의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본 규정은 국제와이즈멘 한국부울경지구 소속클럽 회원으로서
국제등록과 회비납부등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에게 한하여 적용한다.
 
4(기금)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은 회원의 의무금과 기타 협찬금 등으로 충당한다.
 
5(부조방법)
총재는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조의금으로 멘은 50만원정과 조화 1점을 전달하고,
메넷은 30만원정과 조화1점을 전달하며. 유족을 위로하고 장의에 협조한다.
 
6(장의형식)
장의는 소속클럽의 주관을 원칙으로 한다.
, 증경총재 및 현 총재단과, 별세일 현재 30년이상(휴면기간 제외) 활동한
회원의 은 유족의 희망에 따라 와이즈멘 으로 하고, 별도의 장의위원회를 구성한다.
 
7(기금의 관리 운영)
(1) 기금의 관리 운영은 총재가 담당한다.
(2) 기금의 관리는 수익이 높고, 인출이 용이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3) 기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회기연도 잔액은 차기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8(감사)
지구 감사는 기금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회기 말 지구이사회에 보고한다.
 
9(부칙)
(1)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지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2016924일부터 시행한다.
 
1996713일 제정 (FY96/97 1차 이사회)
200791일 개정
201371일 개정
2016423일 개정 (FY15/16 2차 정기이사회)
2016924일 개정 (FY16/17 1차 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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