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본 규정은 국제와이즈멘 한국부울경지구 “와이즈멘 근속상 시상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울경지구 와이즈돔 발전을 위해 장기 근속 회원의 공로를 기려, 헌신과 봉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회원들의 회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도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수상대상자) 본 규정은 한국부울경지구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해당 회기의 6월 30일 현재 (예정자 포함. 휴면기간 제외) 30년이상 근속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1) 30년 이상 클럽 활동을 한 회원 (상패 및 부상) 2) 40년 이상 클럽 활동을 한 회원 (상패 및 부상) 3) 50년 이상 클럽 활동을 한 회원 (상패 및 부상과 지역, 지구 지방회비 면제) 제 4조(추천 및 선정) 수상대상자는 클럽회장이 소정양식에 의거 그 회기에 공지된 마감일까지 지구사무국에 추천하며, 지구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5조(시상) 시상은 매년은 지구대회에서 대회장인 총재가 시상한다. 제 6조(경과규정)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시상하지 못한 회원에 대한 시상은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 7조(부칙) (1)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지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016년 4월 23일 제정 (FY2015/16 제2차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