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조 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Y's MENETTE클럽의 조직과 활동범위를 잠정적으로 규정하여 활동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이하 메넷클럽이라 한다.) 제2조(메넷클럽의 정의) 와이즈 메넷클럽이란 와이즈메넷들로 조직된 여성클럽을 말한다. 따라서 와이즈메넷이란와이즈메넷클럽의 회원을 말한다. 제3조(조직) 와이즈메넷클럽의 가입 자격은 와이즈멘의 부인이거나 또는 일반여성으로서 와이즈멘의 사업이나 YMCA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메넷클럽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기를 희망하는여성으로 조직한다. 1. 와이즈메넷클럽이란? 국제와이즈멘과 동반자이며 YMCA를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한다. 2. 와이즈메넷은 우정과 개인의 발전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3. 와이즈메넷클럽은 지방, 지구, 지역 국제 프로그램과 YMCA를 비롯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한다. 4. 국제 와이즈 메넷클럽의 봉사사업은 국제 와이즈 메넷클럽이 기획하고 YMCA가 선정하여 준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봉사의 범위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역사적 배경) 1924년 캐나다의 벵쿠버에서 최초의 메넷클럽이 탄생한 이후 국제 메넷헌장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보완되면서 오늘의 공식적인 인준과 그에 따른 지침서등이 확정되었다. 한편 와이즈 메넷클럽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조항은 1973년과 1991년도에 개정한 국제헌장이다. 개정의 중요한 내용은 와이즈 메넷클럽은 와이즈멘의 보조기구가 아니고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계획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국제 메넷봉사부장(ISD) 명칭을 메넷총재(ID)로 개정하였으며 ID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FY`90-`91부터의 국제메넷부장은 사실상 와이즈멘총재와 같은 위치로격상되었다. 또한 메넷클럽의 활동 내용을 보면 1970년도 까지 와이즈멘 각 지구의 총재들이 지명한 124명의 지구봉사부장의 협력하에 364개의 클럽이 26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2005년 현재 조직사항을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은 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와이즈멘클럽의 회원을 정회원이라고 하면 와이즈메넷클럽회원은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준회원 자격으로는 정회원과의 권리와 의무가 다르며 준회원에 알맞은 권리와 의무 규정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 해 볼 때 세칙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복잡성을 더하게 되므로 본 규정의 다음 조항에 포함시켜 간략하게 명시해 둔다. 제 2 장 활 동 범 위 제6조(활동의 범위) 와이즈메넷의 활동범위는 어디까지나 준회원으로서의 활동범위를 말하며 정회원의 활동범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먼저 권리와 의무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차이점을 규정키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지방, 지구, 지역, 국제적인 모든 권리와 의무는 1차적으로 정회원에게 주어지고 준회원은 2차적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제회비 : 국제회비는 년 미화 2불로 한다.(국제메넷클럽에서 책정한 금액) 제9조(각종회의 및 집회) 지구이사회 및 연수회 등의 참석은 와이즈 메넷클럽회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또한 각종회의(이사회 등)나 집회 시에 제작 배부하는 책자나 팜플렛(Pamphlet), 그리고 분배 물품은 사정에 따라 정회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사회 등 지방별로 수록되는 인쇄물에 클럽과 회원명단을 수록 할 수 있다.) 제10조(국제봉사기금) ASF, BF, TOF, EF 등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국제봉사기금 모금 운동에 동참한다. 제11조(소속) 메넷클럽은 각 지방과 지구, 지역, 국제 메넷봉사부장(ISD, ID)의 산하에 있으며(수직적인 조직체) 지방과 지구에 대해서는 와이즈 메넷 클럽 자격으로 그 산하에 있게 된다. 제12조(임원구성) 임원구성은 한국지역 부울경 지구헌장과 클럽회칙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법제위원회를 거쳐 실행이사회에서 한다. 제14조(시행) 본 규정의 시행은 이 규정이 실행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년 7월 1일 제정. ※ 이 규정은 국제와이즈 메넷클럽 지침서와 와이즈 메넷임원 및 메넷활동 지침서를 참고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