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전의 개념 예(禮)는 오랫동안 그 사회의 풍속이나 습관을 통해 형성된 인간 행위의 준칙으로서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 간의 관계를규율화 할 때에는 예절이라 하고, 일정한 조직이나 회사 또는 국가 등 공식적 관계에 적용할 때에는 의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예는 개인 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고 조화롭게 해주는 데 비하여, 의전은 이를 토대로 각종 행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행해지는 예법으로써 행사에 있어서 기준과 절차’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의전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예가 제도화된 것이며, 조직과 사회의 통합과 정체성을 고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전은 관습과 절차를 중요시 하는 분야 이므로 과거의 사례와 그 지역과 단체조직의관습과 규례를 참고하여 조정하고 수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2. 의전의 기능과 범위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행사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사의 진행뿐만 아니라 행사장 준비, 초청인사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어떠한 행사나 의식을 거행하려면 주요 인사나 내빈에 대한 좌석 배치 등 일정한 의전예우가 따르게 된다. 기관이나 단체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모두가 조직의 내규나 관행으로 의전기준을 정해놓고 행사나 연회의 좌석배치 등에 활용하고 있다. 3. 일반적 의전 기준 실제 공식행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행사의 성격과 행사의 역할,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조직상 상위 기관이거나 직급이어도 당해 행사와 관련 정도를 구분하여 선순위를 결정한다) 가. 와의즈멘 클럽 의전 서열 • 국제총재 • 국제사무총장 • 지역총재(차기지역총재, 직전지역총재, 증경지역총재) • 국제의원(ICM) • 국제사무총장 • 지구총재(직전총재, 증경총재, 차기총재) • 지방장(직전지방장, 증경지방장, 차기지방장) • 회장(직전회장, 증경회장, 차기회장) - 현직은 전직에 우선하며 전직은 차기 직에 우선한다. - 전직은 선임 순이며 미래 직은 현재에서 가까운 순서가 우선한다. - 직무상의 직위는 총재직 선임 순을 기준 한다. - 동반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서열을 부여한다. 나. 초청인사 의전예우 기준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이나 직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좌석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당해 행사와 직접 관련성이 밀접한 사람을 높게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전의 원칙은 요컨대 행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즉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 의전에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 아닌 일반인은 공식적인 직위가 의전 상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다. 자리와 예우에 관한 기준 의전에 관한 일반적 예우기준은 시간의 선후와 자리의 위치에 관한 개념, 자리를 기준으로할 때 가장 우선이 중앙이다. 자리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편이 보는 방향으로 좌측이 우선이다. 4. 좌석배치 기준 가. 단상(또는 단하)인사 좌석배치 단상, 단하 배치는 옥내와 옥외 또는 식장의 형태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배치한다. 단상 좌석배치는 행사에 참석한 최상위자를 중심으로 하고 최상위자가 부인을 동반하였을 때에는 단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중앙에서 우측에 최상위자를, 좌측에 부인을 각각 배치한다. 그 다음인사는 최상위자 자리를 중심으로 단 아래를 향하여 우좌의 순으로 교차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1) 단상좌석 가) 일반적 배치 나) 내빈을 초청한 경우 다) 양분이 곤란한 경우(행사와 관령된 내빈을 초청한 경우) (2) 단하좌석 가) 탁자 없이 좌석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나) 단하좌석을 원탁으로 배열하는 경우 1) 탁자가 홀수인 경우 2) 탁자가 짝수인 경우 * 중앙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전면에서 보아 좌측테이블이 선순위 나. 일반 참석자 좌석배치 (1) 단하의 일반참석자는 각 분야별로 좌석군(座蓆群 : 개인별 좌석을 지정하지 않음)을 정 하는 것이 무난하며, 당해 행사와의 유관도, 사회적 비중 등을 감안하여 단상을 중 심으로 가까운 위치부터 배치한다. (2) 주관기관의 소속 회원은 뒷면에, 일반 회원은 앞면으로 배치한다. (3) 행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참여자(수상자, 합창단, 악단 등)를 앞면으로 배치한다. (4) 테이블에는 참석자의 명패를 준비하여 명패의 양면에 직위의 명칭이나 성명을 기입하여 참석자 상호 간에 볼 수 있도록 한다.